군산시가 침수피해로 인해 차량을 폐차해야하는 민원인들을 위해 자동차말소등록 절차와 대체차량 등록 시 취득세 감면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
폐차를 할 때 자동차소유자일 경우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등록된 폐차장에서 폐차가 가능하고 대리인의 경우 자동차소유자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하다.
폐차 후에는 자동차소유자가 해당 폐차장에서 발급하는 폐차인수증명서 및 신분증을 차량등록관청에 제시하여 말소등록을 해야만 비로소 자동차 폐차가 완료된다.
일반인들의 불편을 덜기 위해 자동차소유자가 요청 시 폐차장에서 말소등록대행이 법적 의무화되어 있어 폐차부터 말소까지 책임지고 마무리해준다.
이 경우 폐차인수증명서는 소유자에게 발급되지 않고 폐차장이 말소대행을 위해 사용하며 말소까지 이루어진 후에 차량소유자는 최종적으로 말소사실증명서를 받게 된다.
또한 자동차에 압류, 저당 등이 있을 때도 차령 등의 기준에 따라 차령초과말소제도를 이용해 말소가 가능하다.
차령이 오래돼 환가가치가 남아있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 승용차는 9년 이상, 승합·화물 및 특수자동차(경형 및 소형)는 8년 이상, 중·대형승합차는 10년 이상, 화물 및 특수자동차(중형 및 대형)는 12년 이상된 경우 말소가 가능하다.
한편 침수차량 말소 후 2년 이내에 대체차량 등록 시 피해사실 입증자료를 제시하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 자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자동차전부손해증명서(자동차손해보험협회장 발행)를,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폐차인수증명서(폐차장 발행) 및 피해사실확인서(피해지역 관할 소재지 읍면동장 발행)를 준비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