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폭우로 피해를 입은 위생업소 485개소에 식품진흥기금 융자와 함께 지방세 감면에 나섰다.
식품진흥기금 융자는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신고자가 영업시설 및 화장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 융자를 해주는 제도이다.
신청 대상자는 식품진흥기금 지원 조례 및 전북은행 여신규정에 적합한 자로 융자 한도액은 영업장 시설개선자금 5000만원,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2000만원 이내이다.
융자조건은 시설개선의 경우 연3%, 화장실 개선은 연 1%로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하면 되고, 융자신청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군산시 환경위생과(450-4323)로 하면 된다.
폭우로 피해를 입은 위생업소가 주택 및 건축물을 신축, 개축하는 경우에 지방세 및 취득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등을 감면해 주는데 피해사실확인서(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발급)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되고, 자세한 문의는 군산시청 세무과(450-2435)로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