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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석 불법채취업체 무더기 적발

전주지검 군산지청(지청장 김경석)은 30일 불법으로 토석을 채취하고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익산소재 업체대표11명과 법인 11개 업체를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입건했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2-08-31 09:20:5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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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군산지청(지청장 김경석)은 30일 불법으로 토석을 채취하고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익산소재 업체대표11명과 법인 11개 업체를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입건했다.

이들 중 죄질이 중한 업체 대표 4명을 구속, 나머지 7명과 11개 업체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토석채취업체 대표 A씨는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채석장을 운영하며 지난 2008년 7월부터 지난 1월까지 채석장 주변 임야 736㎡를 훼손, 허가범위를 초과해 지하로 24m까지 굴착해 석재 41만5703㎥를 불법으로 채취한 혐의다.

또 다른 업체 대표 B씨는 허가범위를 초과해 폭 130여m를 지하 16m까지 굴착하는 수법으로 석재 19만8454㎥를 불법으로 채취했다.

또 다른 업체 대표 C씨는 허가기간이 만료되자 익산시로부터 복구설계 승인을 받은 다음 복구를 빙자해 불법으로 토석 24만7373㎥를 채취한 혐의다.

김경석 지청장은 \"이번 사건은 토석채취 허가 후 각 채석장에 대해 허가사항의 준수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한다. 하지만 이에 대한 강제규정은 없는 등 관할관청의 지도감독 시스템 미비를 악용해 이뤄졌다\"면서 \"향후 채석장은 물론 환경훼손사범에 대해서는 지속적이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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