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불법사금융 피해로부터 전통시장 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9월 말까지 특별단속에 나섰다.
이번 단속은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에 편승해 전통시장 내에 고리사채, 폭력, 협박 등이 수반된 불법 채권추심 등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내린 조치다.
단속지역은 신영동의 공설시장, 신영시장을 비롯한 7개 전통시장 주변으로 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불법 고금리 등 대부업법 위반행위, 벼룩시장 등 생활정보지 등을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 행위에 대해 단속한다.
또한 이자율제한 위반행위, 무등록 대부업·대부중개업, 폭행·협박·사생활 침해 등 불법채권추심 행위 등도 단속대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