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신문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메인 메뉴


콘텐츠

사회

익산 전정희 의원, 재산 누락 신고

익산을 전정희 국회의원이 6일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2-09-07 15:13:23 링크 인쇄 공유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익산을 전정희 국회의원이 6일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 따르면 전정희 국회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 중 1억8000여만원을 누락해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혐의)를 받고 있다.



전 의원은 재산 신고 당시 소유의 건물이 3억여원에 달했으나 이를 7000여 만원으로 누락해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관계자는 “전 의원의 채무 4700만원도 함께 누락돼 있었다. 이를 포함해 모두 1억8000여만원을 누락 신고해 기소됐다”고 말했다.

※ 군산신문사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카피라이터

LOGIN
ID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