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추석을 맞아 이달 28일까지를 물가안정 집중관리기간으로 정해 현장 중심의 물가 안정대책을 적극 펼친다.
이번 물가안정 집중관리는 연이은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과일과 채소류의 가격이 불안정해짐에 따라 농산물의 안정적인 수급 및 추석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 등 성수품과 개인서비스요금의 가격인상 우려에 따른 조치다.
시는 추석물가대책 상황실을 설치하고 물가 저해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해 시정조치 할 계획이다.
특별관리대상 품목으로는 이․미용료, 목욕료 등 개인서비스 6개 품목과 사과, 배추, 명태, 쇠고기 등 농수축산물 15개 품목이다.
관련 실․과 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및 소비자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합동지도․점검반을 편성하고 품목별 담당제를 실시해 가격담합, 매점매석, 원산지표시 불이행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집중점검 할 방침이다.
아울러 민간단체의 자율물가 통제기능 강화의 일환으로 시민단체와 더불어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및 건전한 소비생활을 권장하는 캠페인을 실시하고 유통단계를 축소한 농산물직거래 장터를 운영, 검소하고 안정된 추석명절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