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절을 맞아 수입 농수산물 불법유통 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경이 특별단속에 나섰다.
군산해경은 11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외국산 농수산물의 불법유통 행위와 먹을거리 저해 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는 최근 연이은 태풍과 폭우로 인해 농산물과 양식장이 큰 피해를 입어 국내산 농수산물의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악용해 수입 농수산물의 불법유통과 위해식품으로 소비자와 생산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기 때문.
이에 따라 해경은 ▲원산지 표시 제도를 위반한 외국산 농수산식품 수입 ▲도소매 등 유통과정에서의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유해물질 함유 수산물 가공․유통사범 ▲유통기한 경과, 부패․변질 등 위해식품의 유통 ▲장뇌삼, 녹용, 뱀 등 수입금지 물품 밀수 및 유통 행위 등에 대해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김․조기․굴비 등 명절 성수품 및 수입산 수산물 ▲황태(포)․명란․바지락 등의 패류 등과 지역특산물로 둔갑 판매가 우려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군산해경은 이 기간동안 특별단속반을 편성하고 관내 농수산물 수입․가공․유통업체를 중심으로 유통 거래선을 확인하고 대형할인매장이나 특정품목 판매지역, 인터넷 쇼핑물 판매업체 등에 초점을 맞춰 단속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군산해경 김한기 정보과장은 “지역 실정에 밝은 해양수산 종사자와 유관기관 공조로 범죄 첩보수집에 주력하고 있다”며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국민들의 안전한 먹을거리 제공과 시장 유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