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고용노동지청(지청장 양연숙)은 지난달 27일부터 9월 7일까지 전주지검 군산·정읍지청과 합동으로 산재예방 단속을 실시해 안전관리가 취약한 12개 사업장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재해다발 사업장 등 16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합동단속 결과 작업중지 5건, 사용중지 2건, 시정조치 51건 등이 적발됐다.
특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목적외 사용 등 과태료 부과 항목을 위반한 11개소에 대해서는 총 87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입건된 12개 사업장은 추락위험장소 안전난간 미설치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미흡하거나 법 위반 건수가 다수 적발된 사업장이다.
군산고용노동지청은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검찰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사업주의 안전보건의식 고양과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중시하는 풍토를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