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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뇌물미끼 금품 갈취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5-05-18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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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직 경찰관에게 뇌물을 청탁한 후 이를 미끼로 돈을 갈취한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 이준명 판사는 지난 11일 수사경찰관에게 뇌물을 건넨 뒤 역으로 금품을 갈취해온 김모(47)씨에 대해 공갈 등의 혐의로 1심 공판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경찰관을 협박해 3차례에 걸쳐 700만원을 갈취한 데 이어 남편과 공모해 경찰관으로부터 2,000만원을  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사실이  인정돼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8월 자신과 남편 김모씨가 연루된 사기사건을  수사하던 군산해양경찰서 소속 김모 경찰관에게 불구속수사를 청탁하는 과정에서 50만원을 건냈으나 남편이 구속되자 보상과 함께 수사기관에 제보하겠다고 협박해 총 700만원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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