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육성을 위해 지어진 건물을 대기업이 사용하고 있는데다 중소상공인들의 접근 또한 쉽지 않다면 이 시설이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시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김호남 군산슈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은 “오식도동에 위치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는 중소상공인들이 이용하기에는 접근성 등이 떨어진다”며 “새롭게 중소상공인들을 위해 접근성이 좋은 경암동 또는 개정동 등에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에 따르면 오식도동의 물류센터는 군산 도심에서 20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접근성이 떨어져 오히려 물류 유통비용을 증가시키고, 대형 화물트럭 위주로 설계돼 소상공인들의 이용이 어렵다.
오식도동 물류센터는 지난 2007년 8월 예산 280억원(국비 84억, 도·시비 136억)을 들여 지상 3층, 연면적 1만1989㎡(3626평) 규모로 건립됐다.
이 건물은 당초 (주)세방이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다 2010년 12월 20일부터 3년간 대한통운(주)이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시는 이 시설의 임대료로 연간 1억8000만원가량을 받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대기업인 대한통운(주)이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소기업육성법에 따라 지어진 센터의 목적과 취지에 위배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문제는 이 시설의 설립 당시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육성법에 근거해 설립자금을 지원하고 이 건물을 10년간 의무 사용하도록 함에 따라 현재로써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시설이 중소상공인들에게는 무용지물이지만 중소기업육성법에서 건물의 의무사용기간을 정해 놓아 신규설립에 대한 자금 지원이 요원, 관련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 한 중소상공인들의 바람이 실현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조합원들의 주장에 일리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라며 “추후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