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수강명령 지시에 고의로 불응한 A(14)군을 9일 구속했다.
A군은 지난 4월 23일 전주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로 단기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을 받던 중 보호관찰관이 3차례 걸쳐 수강명령을 받도록 지시했으나 수시로 가출하며 ‘귀찮다’는 이유로 수강명령에 불응했다.
보호관찰 대상자는 주거지에서 생활하며 수강명령을 받을 법적 의무가 있으나, 이를 어긴 A군은 전주소년원에 구속된 후 법원의 결정에 따라 최장 2년간 소년원에 수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