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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년 만에 벗은 간첩단 누명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김종근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1960년대 억울하게 간첩단사건에 연루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고(故) 최만춘씨 등 군산 개야도 출신 어부 6명에 대한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2-10-17 16:36:45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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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김종근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1960년대 억울하게 간첩단사건에 연루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고(故) 최만춘씨 등 군산 개야도 출신 어부 6명에 대한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당시 북한의 지령을 받고 대남공작 차원에서 간첩혐의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당시 피고인들이 가혹행위로 인해 허위자백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이같이 판결했다.
최씨 등은 지난 1963년 6월 대연평도 부근 해상에서 20톤급 어선으로 고기를 잡다 북방한계선을 넘었고 10일 뒤에 귀환했다. 하지만 이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6년 뒤 발각돼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기소됐다. 어부들은 각각 징역 3~10년형에 처해졌으며, 형기를 마친 뒤 모두 노령과 숙환 등으로 세상을 떠났다.
특히 이날 선고를 마친 뒤 김종근 부장판사는 유족에게 “당시 사법부의 판단에 참담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면서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는 ‘수사기관의 불법구금 및 가혹행위에 의한 수사로 인해 최씨가 허위로 자백을 했고, 일부 범죄사실이 왜곡 또는 조작됐다’는 취지의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으며, 최씨의 가족들은 지난 2010년 3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한 뒤 2년여만에 무죄선고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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