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3 수해피해 시민대책위가 집단소송을 위한 설명회를 마련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민대책위에 따르면 19일 7시 나운동 은파웨딩홀에서 ‘8․13 군산 수해피해 손해배상 집단소송 설명회’가 열릴 예정이다.
시민대책위 관계자는 “지난 8월 군산시민은 집중호우로 인해 440억에 달하는 엄청난 재산상 피해를 보았고, 대부분의 수해 피해자들은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한 채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스스로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피해주민들을 중심으로 시민대책위를 만들어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며 “개인 소송을 하려면 시간과 비용 등 많은 부담이 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해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힘을 합쳐 집단소송에 참여하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국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절한 수해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사후 관리상으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침수피해가 확대된 측면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국가배상청구 등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시민대책위는 이날 설명회에 수해피해를 입은 아파트 주민 등 수 백 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