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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꾀부린다’ 외국인 선원 폭행

‘잔꾀를 부리며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료에게 폭행을 가한 외국인 선원이 해경에 검거됐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2-10-24 13:43:55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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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꾀를 부리며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료에게 폭행을 가한 외국인 선원이 해경에 검거됐다.



군산해경은 지난 16일 옥도면 개야도 인근해상에서 2.3톤급 연안복합 어선 A호에 타고 있던 동남아 출신 선원 B씨(36)가 ‘일을 하지 않는다’며 동료 외국인 선원 C(22)씨를 폭행한 혐의로 검거했다고 최근 밝혔다.



외국인 선원은 원양어선이나 상선과 같은 원해 장기조업선에 승선하는 과거와는 달리 최근에는 국내 수산업계에서 내국인 선원 수급이 어려워짐에 따라 연안해역에 조업하는 소형어선에도 승선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전북도와 충남일부 해상을 관할하는 군산해경의 경우 관내 해ㆍ수산업 관련 외국인 종사자는 300여명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이 피해를 입거나 가해자가 돼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군산해경은 법적 보호기반이 취약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폭행과 감금, 약취유인 등의 반인권적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무허가로 이들의 취업을 알선하거나 관리하는 브로커에 대해서도 내사를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다.



특히 해경은 외국인 선원이 승선하거나 근로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외국인 인권보호 관리카드’를 작성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 외국인 인권보호 자문위원회와 함께 다양한 감시활동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해수산종사자 외국인 인권침해는 사례는 지난해 4건이 발생했고 올 해 현재까지 2건의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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