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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땅 법정다툼 본격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던 새만금에 대한 소유권 분쟁이 이달부터 다시금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2-10-25 08:51:21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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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와 부안군 “행안부가 일방적으로 귀속 결정 내렸다”

군산시 “새만금권 지자체 시·군 통합으로 경쟁력 키우자”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던 새만금에 대한 소유권 분쟁이 이달부터 다시금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새만금간척사업으로 생겨난 방조제와 땅을 차지하기 위한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 등 3개 지자체가 25일부터 본격적인 법정다툼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2년 전인 지난 2010년 김제시와 부안군이 공동 제기한 관할권 관련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새만금 방조제 일부구간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취소 청구소송’에 관한 첫 변론을 25일 열린다.

이날 변론에 나선 지자체들은 재판결과가 향후 나머지 방조제 구간과 매립지의 ‘주인’ 결정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결연한 입장을 보이며 각자의 입장에서 새만금에 대한 소유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원고 측인 김제시와 부안군은 당시 행안부가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삼은 점과 지방의회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등을 집중적으로 따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제시와 부안군은 2010년 11월 행정안전부가 3·4호(신시도∼야미도∼비응도) 방조제 14㎞와 그 주변 매립지 195㏊를 군산시로 귀속시키자 대법원에 소송을 냈다. 피고는 행안부장관이고, 군산시장은 보조참가인이다.

당시 행안부는 “주민 편의와 행정 효율성 등을 감안하면 군산시 관할이 합리적”이라고 판단을 내렸지만 김제시와 부안군 두 시·군은 여전히 해상경계선을 전제로 한 결정은 부당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두 지자체는 또 행안부가 당시 시·군의회와 도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귀속 결정을 내렸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김제시와 부안군이 이 같은 행안부 결정에 크게 반발하고 있는 이유는 같은 기준으로 나머지 매립지도 나누면 전체의 71%는 군산시의 몫이 되고, 나머지 29%에 대해 김제시와 부안군이 절반씩 갖게 되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속내를 들여다보면 산업단지부터 과학연구단지와 국제도시 등이 들어설 이른바 ‘노른자위’는 모두 군산시로 귀속되고 부안군은 관광단지, 김제시는 농업용지 정도만 가져갈 수 있게 된다는 계산 때문에 더욱 반발이 심한 상황이다.

또 행안부의 결정대로라면 방조제의 94%가 군산시 차지고, 6%만 부안군에 귀속되는 반면 김제시는 한평도 차지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이들 두 곳의 시·군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김제시와 부안군 관계자들은 “절차상 위법성이 있고 실체상으로도 부당한 결정에 대해 결인정할 수 없다”며 “새만금권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다시 만들어야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반면 군산시는 이번 기회에 새만금권 지자체를 합치자는 시·군 통합론으로 맞서고 있다. 군산시민 6800여명은 지난해 말 3개 시·군 통합을 주장하며 정부에 청원서를 제출했다.

한편 관할권 다툼은 면적확장은 물론 지방세입부터 행정조직 존폐까지 얽혀 있어 지자체 생존을 건 다툼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전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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