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군산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을 가입했다.
2011년 첫 가입이후 시민들의 반응이 좋아 재가입하게 됐으며, 가입기간은 2013년 10월31일까지 1년이다.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산시민이면 별도의 보험가입 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보험 수혜자가 된다.
주요보장내용은 자전거사고 사망, 자전거사고 후유장애 및 자전거상해 진단위로금으로,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았을 경우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그밖에 자전거운전 중 타인을 사상하게 해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자전거사고 벌금과 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임 방어비용, 자전거운전 중 타인을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혀 형사합의를 보아야 할 경우에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의 혜택도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