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일부가 개정돼 이번 달 24일부터 택시의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군산시가 택시의 좌석 안전띠 작동여부에 대해 일제점검에 나섰다.
개인택시조합 및 법인택시 차량정비 담당자와 관계 공무원이 출장해 오는 11월 16일까지, 택시 전좌석의 안전띠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운전기사에게 안전띠 착용에 대한 안내방법, 시기, 점검방법 등의 교육도 실시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택시,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를 이용하는 승객은 앞으로 모든 좌석에서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
단 일반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는 의무화 대상에서 빠지며 환자, 임산부 외에 부상, 질병, 장애, 비만 등 신체 상태에 따라 좌석 안전띠 착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여객은 제외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