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드림스타트센터가 드림스타트 미취학아동 및 부모 35명을 대상으로 지난 14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솔로몬 로파크에서 ‘솔로몬 로파크 체험일기‘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이번 체험은 아동들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법 교육 체험과 놀이를 통해 법의 중요성과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습득한 법 체험을 일기로 완성해 민주시민으로서 갖춰야할 선진 법의식을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심명보 시 여성아동복지과장은 “이번 법 교육을 통해 법의 중요성과 소중함을 일깨우며, 학교폭력 등 청소년 비행예방 및 법적사고력을 갖추고 법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