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동신 시장 새만금 해상경계와 관련해 다시 한번 기존의 경계선에 대한 어떠한 논의도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14일 군산대 아카데미홀에서 읍면동 자생단체와 민간단체 학생, 지역상인회 등 각계각층의 시민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산발전포럼 주관으로 ‘군산시 주요현안 설명회’에서 문시 장은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강사로 초청받은 문 시장은 “새만금지역 해상경계는 지난 100여 년간 행정권역 구분의 실재적인 근거로 작용해 사실상의 경계로 기능해 왔으며, 해상경계선에 대한 헌재와 대법원의 법적 논거가 이미 충분히 확립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2010년 10월 27일 새만금 제3호, 제4호 방조제(다기능부지 포함)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결정은 해상경계선 이외에 주민편의, 국토의 효율적 이용, 행정관행, 100여 년간의 역사성, 관계기관의 의견 등을 종합해 내린 적법한 결정이며, 이는 어떠한 사유로도 변경을 가져올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