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승진인사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근호 전 군산시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구속 7개월여만에 풀려났다.
광주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관재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열린 강 전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추징금 1억6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전시장이 공직자로서 청렴의무를 위반했지만 고령인데다 범죄사실을 시인한점 등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강 전시장은 전주지법 군산지원 1심에서는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한 징역4년에 추징금 1억6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현행법상 집행유예는 3년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할때만 가능하고 집행유예 최장기간은 5년이다.
한편 강 전시장은 수도권 소재 모 병원에 입원해 건강검진을 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