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사행성게임장 불법영업을 근절시키고 청소년들의 탈선예방을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지도단속을 펼쳐 3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불법 사행성게임은 경기가 어려운 요즘 서민들이 한번 빠져들면 중독돼 한탕주의 유혹에서 헤매다가 결국 모든 재산까지 탕진하는 등 가정파탄에 이르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어, 이러한 피해발생의 심각성을 우려해 시는 지속적으로 홍보하면서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다.
관내에서 영업하고 있는 게임장은 총 24개소로 현재까지 22개소를 단속해 게임기 693대를 폐기처분하고, 게임기 내 보관 중인 현금 2124만3000원을 압류했으며, 환전 등 불법 영업을 하다가 단속된 15개소에 대해 등록을 취소하고 기타 20개소는 영업정지 및 경고처분을 한 바 있으며, 영업주 15명을 형사 입건했다.
시 환경위생과 관계자는 “앞으로 게임제공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과 홍보․교육 등을 통해 탈‧불법 영업 행위를 근절시켜 건전한 놀이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