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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특법 개정안’ 국회통과 의미와 효과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는 새만금개발청 설치와 분양가 인하를 위한 국비지원 확대 등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2-11-23 09:35:51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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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는 새만금개발청 설치와 분양가 인하를 위한 국비지원 확대 등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새만금개발청 설치…내부개발 공사 신속추진 기대 = 지난 22일 새특법 개정안 국회통과의 가장 큰 의미는 일단 ‘새만금개발청’ 설치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지난 1991년 첫 삽을 뜬 새만금사업은 두 번의 공사중단과 법정 다툼 등으로 진통을 겪으면서 19년만인 지난 2010년 4월에서야 방조제(33㎞)를 겨우 완성할 수 있었다.

바다를 육지로 만드는 세계 최장의 방조제 완공에만 무려 19년의 기간이 소비되면서 내부개발 사업은 지지부진을 면치 못했던 것이다.

이후 내부개발이 시작됐지만 농림수산부와 환경부 등 사업부처가 6개 부처로 나뉘어진 것이 문제였다. 각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중복, 상충되는 공사가 적지 않아 시행착오를 겪었다. 또 부처간 협의, 조정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특히 2020년까지 필요한 13조2000억원의 국비중 매년 8000억원 이상의 국비확보가 필요하지만 6개 부처별로 제각각 나서다보니 예산확보가 쉽지 않아 전북도가 제안했던 것이 새만금개발청의 설립이었다.

이처럼 새만금개발청이 신설되면 그간 총리실 주관하에 6개 부처로 나뉘어 용도별로 추진되던 내부개발사업이 국토해양부 산하 \'새만금개발청\'으로 일원화 된다. 부서별 사업이 중복, 상충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에 곤란을 겪었던 한계를 극복하고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춘 개발이 가능하게 된다.

◇분양가 20만∼30만원 인하 효과 = 현재 내부개발이 진행되고 있지만 활성화를 위한 가장 큰 전제 조건이 낮은 분양가다.

토지 조성원가가 70만∼80만원으로 추정되고 있어 차후 높은 분양가 때문에 사업추진이 벽에 부딪힐 수 있어 분양단가를 새만금 인접 지역 또는 중국 동북해안 지역과 비슷하게 맞추거나 낮추는 작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현재로선 50여만원정도로까지 인하시켜야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이번 새특법에 분양가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됐다는데 의미가 있다.

공사비 중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도로와 교량 등의 인프라 시설비용을 정부에서 부담함으로써 토지조성 원가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재원조달 방안이 명시된 것이다.

전북도는 토지분양가가 50만원대로 낮춰지면 국내는 물론 해외 유수 기업의 유치에 큰 물꼬가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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