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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가족 운영업체 수의계약 제한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지방의회의원이나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의 참여가 대폭 제한된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2-11-28 09:46:25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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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지방의회의원이나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의 참여가 대폭 제한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7일 이 같은 내용의 ‘지자체 공사계약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지자체의 수의계약에 참여하는 업체는 사전에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과 관련 있는 업체인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이는 지자체들이 발주하는 공사를 해당 지방의회 의원이나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에 몰아주는 고질적인 관행인 ‘짬짜미’를 막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수의계약에 참여하는 업체가 지방의원과 관련됐는지를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할 경우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되는 근거도 마련된다.

권익위는 또 지자체가 자체 운영하는 계약심의위원회도 구성원을 다양하게 편성해 객관적인 감독이 가능하도록 했다. 최근 권익위의 실태 조사 결과 상당수 지자체들의 위원회는 전·현직 공무원, 건설업계 종사자 등 특정 분야의 인사로 편중돼 있었다.

이밖에도 지자체 계약의 상대자들은 사례, 금품, 향응 제공 및 담합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계약이 해지되고 부정당 업자로 분류돼 이후 입찰 참가가 제한된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청렴서약서 제도를 운영해 왔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실효성이 없었다.

이와 함께 그동안 10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사업에 대해서만 월별 수의계약 내역과 분기별 발주 계획 등을 공개했던 규정도 바뀌어 앞으로 지자체는 모든 발주 사업의 진행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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