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미룬 혐의(직무유기)로 기소된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이 11일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는 “피고가 시국선언 교사의 징계를 미뤄 국가 기능을 저해했다고 볼 수 없다. 징계 유보를 결정하기까지 법률자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등 직무를 포기하거나 방임한 게 아니다”고 판시했다.
또한 “당시 해당 교사들을 징계했을 경우 교육계에서 더 큰 논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정부 지침에 어긋나는 교원평가 시행계획을 바로잡지 않고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미뤘다는 이유로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고발됐었다.
한편 검찰은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고,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자 항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