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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수급자 탈락 ‘생계 막막’

아이 아빠가 거동이 불편해 병원을 다니는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15년이 넘은 중고차를 구입해 가끔 사용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 수급자의 자격이 박탈돼 추운겨울을 어떻게 나야할지 걱정이 태산입니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2-12-31 10:37:54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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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보유․자녀 취업 등 이유…수급자 기준 완화해야



“아이 아빠가 거동이 불편해 병원을 다니는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15년이 넘은 중고차를 구입해 가끔 사용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 수급자의 자격이 박탈돼 추운겨울을 어떻게 나야할지 걱정이 태산입니다.”

 

A씨는 5년 전 수급자에 선정돼 매달 지원 받는 70여만원으로 두 식구가 생활하고 있었는데 최근 시로부터 자격이 박탈돼 더 이상 지원을 받을 수가 없게 됐다.

 

과거보다 형편이 나아진 것도 아닌데 A씨가 수급자의 자격이 박탈된 이유는 100만원 가량의 중고차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다.

 

이처럼 여러 가지 이유로 기존 지원을 받던 수급자 상당수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겨울나기가 예년에 비해 더욱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군산시가 수급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군산지역 전체 조사대상 2852명의 7.8%인 223명에 대한 자격을 박탈했다.

 

시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동안 행복e음을 통해 복지급여 대상자와 기초수급자의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조사 후 급여지급 자격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200여명의 자격을 박탈한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관련 정보 등 50종의 공적자료의 소득․재산 정보 및 금융재산조회 결과 등도 함께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자격을 박탈당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격변동(가구 내 소득초과)이 9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부양능력 있음이 72명, 부양비초과가 56명으로 뒤를 이었다. 

 

문제는 시가 이들 박탈자에 대한 자격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해하기 힘들거나 현실과 거리가 있는 잣대를 적용하는 등 다소 무리하게 자격을 심사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는 점이다.

 

B씨도 수급자 지원을 받아오다 최근 시로부터 현재 거주하는 주택이 재해위험지구에 있어 보상을 받고 이주했다가 봉변(?)을 당했다.

 

B씨는 “기존 주택이 재해위험지구에 속해 불가피하게 이주를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이주비를 받고 이사를 했는데 통장에 돈이 들어왔던 흔적이 있어 수급자 자격이 박탈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억울한 경우는 또 있다. C씨는 혼자 아이 둘을 키우고 있어 수급자 지원을 받았지만 지난해 초 딸이 경기도로 취업을 나갔다는 이유로 수급자 지원이 끊겼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자녀가 취업을 해 부양능력이 생김에 따라 자격을 박탈당한 것이 당연한 것으로 보이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C씨의 처지는 과거보다 더 어려워진 상황이다.

 

C씨는 자녀 둘과 함께 월 100만원 가량의 지원을 받았다. 하지만 130여만원의 급여를 받고 취업을 나간 딸이 방세며 생활비 등으로 70~80만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급여를 모두 C씨에게 보낸다하더라도 과거보다 생활이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욱 어려워진 상황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사회복지통합전산망 자료에 근거해 고소득의 부양의무자가 있거나 허위 신고한 사례들이 있다”며 “이는 인적정보, 소득ㆍ재산 정보가 반영되고, 건강보험공단과 국세청 자료를 연계해 수급자를 선정하면서 생긴 결과”라고 말했다.

 

박정희 의원은 “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효율적 지원 등을 위한 시의 노력은 이해하지만 기존 수급자에 대한 어려움 등의 면밀한 검토없이 서류애 나타난 상황만을 보고 수급자 선정과 탈락을 결정하는 것은 다소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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