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을 기존 12개 품목에서 양고기(염소 포함) 명태, 고등어, 갈치를 추가해 16개로 확대하고 기존의 표시 대상 중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그 표시 사항을 강화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군산사무소(소장 임석현·이하 군산농관원)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확보하고 농식품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가공용 김치류의 고춧가루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올해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음식점 원산지에 대해서는 종전에 원산지 표시대상을 현행 쇠고기, 돼지고기, 쌀 등 12개 품목에서 양고기(염소 포함), 명태, 고등어, 갈치 등 16개 품목으로 확대된다.
또 배달용 돼지고기, 배추김치 중 고춧가루, 살아있는 수산물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를 확대해 소비자 알 권리를 강화했다.
또한 그동안 배달용 닭고기에만 적용하던 원산지표시제를 족발, 보쌈 등으로 확대했다.
이밖에도 농수산물 가공식품의 경우 종전에는 사용된 원료 중 배합 비율이 높은 순서의 두 가지 원료만 표시했지만 김치류의 경우 원가비중이 높고, 수입 고춧가루의 위생 및 잔류농약 문제 등에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져 김치류에 대해서는 배합비율이 가장 높은 원료와 고춧가루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군산농관원은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제도의 조기 정착과 시행착오의 최소화를 위해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통해 음식업 종사자 및 관련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