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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일률적 청첩장 ‘뇌물’

공무원이 업무상 알게 된 업체 관계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청첩장을 보내고 축의금을 받았으면 뇌물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3-01-04 10:05:06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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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업무상 알게 된 업체 관계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청첩장을 보내고 축의금을 받았으면 뇌물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원범)는 행정조치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수뢰 후 부정처사 등)로 기소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소속 5급 공무원 김모(56)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500만원과 추징금 1600여 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개인적인 친분 없이 한 차례 명함을 교환한 정도인 업체 관계자 45명에게 딸 결혼식의 청첩장을 돌리고 축의금으로 받은 530만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사교적인 의례의 형식을 빌려 금품을 받았다면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은 뇌물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업무상 알게 된 업체 관계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청첩장을 보낸 점과 김 씨가 업체 관계자들의 이전 경조사에는 참석하지 않은 점, 업체 관계자들이 축의금을 보내지 않으면 불이익을 본다고 우려한 점 등으로 미뤄 뇌물이 맞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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