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군산지청은 강근호 전 군산시장에게 인사청탁과정에서 뇌물을 건넨 후 법정에서 이 사실을 번복한 군산시청 공무원 A모씨에 대해 위증 등의 혐의로 1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4년 5월8일 밤 9시경 인사와 관련해 1천만원을 강 전 시장에게 공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지난 4월 중순 강 전시장에 대한 광주고법 항소심에서 뇌물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위증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당초 1일 오후 열릴 예정이었으나 변호인 측의 요청으로 2일 오전 11시로 연기됐다.
한편 A씨를 제외한 강 전시장에게 뇌물을 공여한 군산시청 공무원 7명은 2일 오전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소환통지를 받은 상태여서 이들에 대한 약식기소 등 검찰의 형사처벌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