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설을 앞두고 선물용‧제수용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선물용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판매업소 및 재래시장에 대한 집중 단속과 아울러 유해물질 함유 등 제품안전성 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14명으로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제수용품 및 선물용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제조업소를 대상으로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 실시한다.
단속 내용은 ▴무허가(무신고)제품 제조‧가공행위 ▴제조가공용 원료 사용의 적정여부 ▴냉장‧냉동제품의 적정보관 판매 여부 ▴허위‧과대광고 및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 판매 행위 ▴식용외의 색소(표백제등) 첨가여부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