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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교육 확대, 운전면허 행정처분 완화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4-05-03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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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찰이 현행 교통안전교육 제도를 대폭 개선해 교육 이수자에 대한 벌점 및 정지일수를 감경키로 함에 따라 운전면허행정처분이 완화될 전망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교통안전교육확대를 통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완화 계획은 ``교통법규교육``을 신설해 벌점 누적으로 정지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이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벌점 20점을 감경해줄 계획이다.

또한 현행 정지처분자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을 ``교통소양교육``과 ``교통현장참여교육``으로 세분화 해 기존의 이론 및 강의 위주의 교육에서 운전성향 교정 및 교통현장 참여활동 위주로 개편하여 교육의 실효성을 제고시킬 방침이다.

더불어 현행 정지처분자가 신청 수강하고 있는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을 ``교통소양교육``으로 개칭하고 교육이수자에 대해 종전과 같이 정지일수 20일을 감경한다.

특히‘교통현장참여교육``을 신설, ``교통소양교육`` 이수자 중 희망자에 한해 러시아워 교통켐페인 및 음주단속현장 참여 등 현장체험과정을 이수토록 하고, 교육이수자에 대해 정지일수 30일을 추가로 감경할 계획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이 제도를 악용해 수시로 감경을 받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과거 1년 이내에 감경혜택을 받은 사람은 교육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찰관계자는 ¨이번 제도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전에도 벌점을 감경시켜 줄 수 있어 벌점이 누적된 사람이 교육 이수후 정지처분에 대한 불안감 없이 운전할 수 있어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정지처분으로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이번 운전면허 행정처분 완화 계획을 관련 법령개정을 적극 추진해 빠르면 9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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