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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채주 공공대금 압류 ‘先납부 後지급’

군산시가 지방세 체납채주에게 공공대금이 지급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대금을 압류해 선 납부 후 지급하는 적극적인 징수행정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3-01-16 09:30:18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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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지방세 체납채주에게 공공대금이 지급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대금을 압류해 선 납부 후 지급하는 적극적인 징수행정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그동안 납세증명서를 제출받거나 수작업으로 체납사실을 확인해 왔으나 금년부터는 e-호조와 지방세전산시스템을 연계해 체납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실시간 전산 확인을 통해 체납채주에게 지급할 사무관리비 등 33개 항목을 압류하게 됨으로써 체납세를 줄이는 등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에서 지급하고 있는 주요 대금은 공사, 물품, 매매대금으로 2012년에 6700만 원(2011년도 5600만원)을 징수했으며, 관·과별로는 공영사업과 3500만원, 건설과 1100만원 재난관리과 1000만원, 도시계획과 800만원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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