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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법규위반하면 엘로카드 받는다’

군산경찰서(서장 하태춘)가 중요 교통위반행위에 대해 엘로카드(yellow card)제를 적극 시행한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3-01-16 12:09:18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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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경찰서(서장 하태춘)가 중요 교통위반행위에 대해 엘로카드(yellow card)제를 적극 시행한다.

 

이 제도는 교통사고 유발의 근절과 함께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추진됐다. 기간은 15일부터 오는 3월 15일까지.

 

이번 특별기간중 횡단보도 정지선 미준수, 좌석안전띠 미착용, 신호위반 횡단보도 신호미준수(보행자)등 주요 위반행위에 대해 엘로카드를 발부해 운전자 및 보행자들로 하여금 교통법규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킨다는 방침이다.

 

또한, 교통법규 위반사항을 통합전산망에 입력해 향후 법규위반자에 대한 관리 및  단속시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관련 군산경찰은 엘로카드의 적극 시행을 위해 택시 및 버스업체 종사자등에 대한 SMS 문자전송을 통해 자발적 협조를 이끌어 내고, 군산시의 협조를 얻어 VMS전광판을 통한 홍보활동에 주력키로 했다.

 

박삼서 경비교통과장은 “시민들의 교통법규 준수는 군산시가 한단계 도약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운전자들이 적극 협조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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