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자체서 이중 지원 받는다’ 지적
‘대중교통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인 일명 ‘택시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버스업계 등에서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군산지역에서는 택시의 호출비 부과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져야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달 28일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해 정부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하는 일명 ‘택시법’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입법예고 등이 끝나면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택시는 대중교통수단의 지위를 부여받아 정부와 지자체의 대중교통 지원 혜택을 받게 된다.
이들 택시에는 차고지 및 차량시설 지원, 준공영제에 따른 영업손실 보장, 환승할인 등에 자그마치 매년 적게는 1조원에서 많게는 2조원 가량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법인택시의 경우 이들 지원금 대부분이 운전기사에게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게 지원되는 형식이어서 자칫 사주의 배만 불리게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실제로 서울의 모 법인택시의 경우 사주가 차량 1000여대를 소유하고 있어 현 상황에서 이들 차량에 지원금이 지급되면 고스란히 사주의 배만 불릴 수 있게 된다.
이처럼 택시가 대중교통으로 인정받아 각종지원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군산지역에서는 호출비 부과가 재검토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현재 전북도에서 군산시와 익산시만 호출비를 받고 있다.
군산지역의 경우 지난해 3월부터 한번 호출할 때마다 1000원의 호출비를 요금과 별도로 부가하고 있지만 이번 택시법 통과에 따라 각종 지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호출비 부과는 부당하다는 것이 시민들의 지적이다.
지난해 호출비 부과에 앞서 택시업계 관계자는 “지난 2009년 택시의 기본요금이 1800원에서 2200원으로 300원 가량 올랐지만 이후에 택시의 연료인 LPG값이 상승한데다 이용객이 줄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어 부득이하게 호출비를 받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택시 한 대당 하루 평균 대 여섯 건의 호출 중 한 두 건은 이용자들의 일방적인 행동으로 인해 취소돼 시간과 연료가 낭비됨에 따라 무분별한 호출을 자제해 달라는 차원에서라도 호출비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었다.
군산지역의 경우 법인택시 648대와 개인택시 937대 등 모두 1585대가 각각 희망콜과 새만금콜이라는 브랜드택시로 운영되고 있다.
이들 브랜드택시는 시가 지난 2008년부터 이용객들에게 친절과 안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카드체크기와 요금기, 내비게이션 등의 장착비용을 85%가량 지원해 운행되고 있다.
이처럼 군산지역에서 운행되는 택시중 상당수가 세금을 지원 받아 각종 편의시설 등을 장착한 브랜드택시인데다 이번 택시법 통과로 또 다른 혜택을 볼 수 있는 상황이어서 호출비를 부과하는 것에 대한 시민들의 반감이 커지고 있다.
시민 유수종(46) 씨는 “택시법 통과로 군산지역 택시들도 정부와 지자체에서 각종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앞으로 서비스 개선 등이 이뤄져야하는 동시에 지금까지 받아 왔던 호출비 부과도 사라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택시법이 최종적으로 통과되고, 입법예고 등을 마치면 브랜드택시 관계자들과 호출비 부과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의견을 나눌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택시법 통과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는 국민들의 상당수는 우리나라 전체 택시의 65%는 자영업 형태의 개인택시로 택시영업이 어렵다고 혈세로 재정지원을 해준다면 다른 자영업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