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인 유통경로로 주류 매입하지 않아 ‘세금포탈’
“골프가 대중화 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상류사회의 전유물로 여겨지고, 스크린 골프연습장을 이용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도 이런 시각을 즐기고 있는 듯 보여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스크린 골프연습장에서 행해지는 불법적인 주류 판매 등에 대한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행정에 대한 신뢰에 의문이 갑니다.” 시민 최주연(48·나운동) 씨의 지적이다.
이처럼 군산지역 상당수의 스크린 골프연습장에서 주류를 마치 합법인양 판매하고 있지만 최근 몇 년 동안 단 한건의 단속도 이뤄지지 않아 관계기관이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이들 스크린 골프연습장의 경우 주류 판매와 관련된 신고 또는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여서 정상적인 유통경로로 주류를 매입하지 않아 세금포탈 등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이나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으로 영업신고 후 영업등록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만 주류 및 음식 판매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현행법상 체육시설로 분류돼 있는 스크린 골프연습장에서는 주류와 음식 등을 제공할 경우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처럼 주류 판매 행위가 금지돼 있음에도 군산지역 상당수 스크린 골프연습장에서는 관계기관의 단속을 비웃기라도 하듯 주류를 판매하고 있다.
현재 군산지역에는 실내와 실외를 포함해 모두 38곳의 골프연습장이 있으며, 이중 16곳만 일반음식점 등의 신고를 마쳤다. 따라서 이곳을 제외하고 주류 등을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평소 지인들과 스크린 골프연습장을 자주 찾는다는 김유정(45) 씨는 “스크린 골프연습장에서 캔 맥주는 기본이고, 소주와 양주까지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며 “대부분 술을 판매하고 있어 지금까지 불법이란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이어 “몇 년 전부터 사람들을 만나면 스크린 골프연습장에 가서 맥주를 마시며 운동하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며 “지금까지 가본 곳 중 스크린 골프연습장에서 술을 판매하지 않는 곳은 단 한곳도 없었다”고 말했다.
김 씨의 지적대로 상당수의 스크린 골프연습장에서 불법으로 버젓이 주류를 판매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스크린 골프연습장에서는 법을 교묘히 피해 편법으로 주류를 판매하는 곳도 있다.
나운동의 A스크린 골프연습장의 경우 법적으로 체육시설인 스크린 골프연습장에서 주류 판매가 불법인 점을 피하기 위해 편법으로 스크린 골프연습장 옆 공간을 음식점으로 신고해 영업을 하고 있다.
이곳의 경우 스크린 골프연습장의 손님들이 술을 요구하면 간단한 음식과 술 등을 바로 옆으로 배달하는 형식의 편법을 이용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 스크린 골프연습장 상당수가 불법적인 주류 판매 등을 이어오고 있지만 단 한 번도 적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처럼 단속 책임이 있는 군산시와 관계기관들이 손을 놓고 있는 사이에 상류사회의 전유물로 여겨지는 스크린 골프연습장의 부도덕한 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지적이 일자 시 관계자는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이나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으로 영업신고 후 영업등록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만 주류 및 음식의 판매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체육시설로 분류돼 있는 스크린 골프연습장에서는 주류와 음식 등을 제공할 경우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며 “강력한 단속을 통해 불법 주류 판매에 대한 근절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전성룡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