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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 협박 금품 갈취 20대 적발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3-01-29 09:42:42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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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 현장을 촬영한 후 이를 빌미로 건축주에게 금품을 요구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군산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김모(22)씨는 지난 27일 지곡동 소재 A음식점 증축 현장에서 사진 촬영 후 건축주에게 20만원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김씨는 이날 A음식점 증축 현장을 사진 촬영 후 건축주에 전화를 걸어 “건물 증축 부분에 대해 시청에 고발하겠다”고 협박했다.
 
이어 김씨는 건축주에게 옆 가게도 증축 부분에 대해 고발하려했지만 20만원을 받고 무마했다며 피해자에게 금품을 요구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건축주는 경찰에 신고했으며, 피의자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전국을 무대로 불법 사실을 촬영 제출해 신고포상금을 받는 전문파파라치”라며 “위법 사실을 촬영 후 금품을 요구하는 파파라치들이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 만큼 신속한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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