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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유아학비 등 이달 안에 신청해야”

군산시가 4일부터 만 0~5세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 전 계층 지원 확대에 따른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3-02-01 15:19:31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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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4일부터 만 0~5세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 전 계층 지원 확대에 따른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올해 3월부터는 가구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만 0~5세는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만3~5세만 해당)을 다닐 경우에는 보육료․유아학비를,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는 양육수당을 지원 받게 되며, 지원확대에 따라 신규로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을 지원받고자 하는 가구는 4일부터 신청을 할 수 있다.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와 보호자가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을 지원받기 위해서 28일까지 집중신청기간 중에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또는 홈페이지 복지로(www.bokjiro.go.kr)에 신청해야 한다.

아울러 보육료‧유아학비에서 양육수당, 양육수당에서 보육료‧유아학비로 변경지원을 원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재신청해야 하며 신청 시 신청인의 신분증은 꼭 챙겨야 한다.

지원 금액을 살펴보면 보육료의 경우 0세는 39만4000원, 1세 34만7000원, 2세 28만6000원, 3세에서 5세는 22만원이고, 양육수당은 0~11개월 20만원, 12~23개월 15만원, 24~84개월까지 10만원을 지급 받는다.

한편 기존에 지원을 받고 있는 영․유아는 계속 지원을 원할 경우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보육료 지원대상은 정식으로 인가받은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해당하며 영어유치원 등 사설 학원은 지원되지 않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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