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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위원회 심의 간소화된다

군산시가 최근 건축법 시행령 등 상위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과 건축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건축심의 절차 간소화 등 조례 운영상 미비점 보완을 위해 건축조례개정에 나섰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3-02-04 09:32:02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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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최근 건축법 시행령 등 상위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과 건축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건축심의 절차 간소화 등 조례 운영상 미비점 보완을 위해 건축조례개정에 나섰다.
주요 내용을 보면 건축심의절차 간소화를 위해 심의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의무적으로 위원회를 열도록 하고 있으며, 일정규모 이상 다중이용건축물의 유지ㆍ관리대상을 신설해 건축사 등이 전문적인 정기점검을 통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또한 주거지역에서 적용하는 정북방향 일조권에 대해서는 높이9m 이하의 건축 시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1.5m이상을, 높이 9m를 초과하는 부분은 건축물 높이의 2분의 1이상을 이격하도록 하여 도시 가로환경을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는 주민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까다로운 건축 관련 조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하여 주민편익을 도모하는 등의 건축조례 개정안을 이달 1일자로 입법예고 했다.
이어 이달 21일까지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건축위원회심의와 군산시의회 의결을 거쳐 올 4월경 공포 시행할 일정으로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또한 저탄소 녹색도시건축을 위한 계획요소들을 도입토록 권장할 계획으로 ▲녹색도시구조를 위한 복합용도계획, 녹지와 수공간의 도입 ▲녹색교통을 위한 자전거 보행자 전용도로의 확보 ▲녹색건축을 위한 자연형건축, 건물녹화, 적극적인 빗물재이용 ▲녹색에너지를 위한 태양광, 지열이용, 신재생에너지의 활용 등을 통해 바람직한 도시건축을 지속적으로 유도해간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축 관련 조례를 운영하면서 주민불편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한 개정을 통해 주민들에게는 보다 편안하고 안전하게 주거 생활권이 확보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도시발전 측면에서는 공익의 침해를 미연에 방지해 21세기 급변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도시의 장래환경을 고려함으로써 지속가능성이 건축조례운영의 기본목표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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