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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을 틈탄 불법행위 19건 적발

군산해경이 설 명절을 전후해 강력한 해상범죄 단속을 펼쳐 19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3-02-14 10:55:48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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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이 설 명절을 전후해 강력한 해상범죄 단속을 펼쳐 19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군산해경은 설을 앞두고 들뜬 사회분위기를 틈타 서민경제 침해사범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보고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2일까지 불법조업과 같은 고질적인 해상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펼쳤다.



그 결과 총 19명을 형법, 수산자원관리법, 기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유형별로는 해상에서는 선용금 사기 등 형법범 11건, 불법어업 3건, 환경사범 1건,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사범 1건, 기소중지자 3건 등 총 19건에 19명을 검거해 지난 해 같은 기간 11건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해경은 강절도 등 강력범은 줄어들고 있지만 불법조업 관련 범죄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일부 해역에서의 조업간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집중적인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강희완 형사계장은 “올 한해 바다가족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 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치안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다”며 “매번 단속활동에서 발생하는 고질적인 범죄행위는 기획수사로 전환해 강력한 수사를 실시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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