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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상의 회장 선출 \'문제없다\'

정관 위배 논란에 휘말렸던 군산상의 회장 선출과 관련해 법원이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3-02-15 09:42:47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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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위배 논란에 휘말렸던 군산상의 회장 선출과 관련해 법원이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3민사부(재판장 정재규)는 군산상공회의소 A의원 등 3명이 군산상의를 상대로 제기한 결의무효확인 소송에서 ‘이 사건을 모두 기각한다’고 14일 판결했다.



A의원 등은 이현호 회장 선출 당시 정관 제43조(임원의 선출) 제1항 후단 \'회장은 의원 중에서 선출한다\'는 규정을 위배, 회장 선출 선임결의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지난해 10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지난해 2월 당선된 이현호 회장은 B해운에서 C예선으로 업체를 바꿔 그해 2월 13일 회원 가입신청서를 접수했다.



그러나 ‘2011년 12월31일까지 회원으로 가입해 선거권을 가져야 2012년도 상반기 의원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는 정관 위배 시비에 휩쌓이며 결국 법정싸움으로까지 이어졌다.



이날 재판부는 \"B해운은 정관에서 정한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의원 선거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고 등록 마감 당시 B해운으로 후보자 등록이 마쳐진 이상 B해운이 의원후보자로 확정, 의원으로 선출됐다. 또한 회장 호선에 관련 자격으로 출마해 당선됐다\"고 했다.



이어 \"B해운에서 C예선으로 변경됐어도 이는 의원등록 마감일 이후 변경이기 때문에 효과를 가져 오지는 않는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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