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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 집중호우 피해 집단소송 본격

지난해 8.13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로 구성된 ‘8·13 군산수해참사 시민대책위원회’가 국가와 군산시 등을 상대로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집단소송을 진행할 예정이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3-02-22 09:36:06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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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13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로 구성된 ‘8·13 군산수해참사 시민대책위원회(상임공도대표 황용삼·이민우․이하 수해대책위)’가 국가와 군산시 등을 상대로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집단소송을 진행할 예정이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이들이 계획 중인 소송과 관련해 금액이 3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해 호우피해 직후 구성된 수해대책위는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가 수년째 반복됐음에도 이에 대한 대비를 게을리 했다”며 지난해 9월부터 국가와 군산시 등을 상대로 피해 시민들과 함께 소송을 준비해 왔다.

수해대책위 관계자는 “현재까지 350여명의 피해시민이 소송에 참여했다”며 “이를 법원에 접수해 3월 중 기일을 잡아 줄 것을 요청한 상태이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피해 유형을 자동차, 주택, 상가, 아파트 등 4가지 로 분류 중이어서 청구금액이 정확히 산출되지는 않았다”며 “일단 4가지 유형별로 각각 1억1000만원씩 가청구한 상태이며, 절차상 재판부가 구성되면 구체적인 액수를 청구할 예정으로 총 3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8·13 집중호우 피해규모는 공공시설 95개소, 주택 1379동, 상가 2300동, 자동차 4426대, 아파트 11개 단지, 농경지 1만4270㏊ 등 약 500억원에 달하며 피해 시민이 수천명에 이르고 있다.

이 관계자는 “피해액수가 100~200만원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시민들과 집단소송 진행을 모르는 시민들이 소송 진행초기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점차 참여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청구금액 1억1000만원씩 4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500년 빈도의 기록적인 폭우 앞에 어쩔 수 없이 재해를 입은 상황에서 소송까지 이어진다면 그 어느 지자체나 중앙정부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고 난감함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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