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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수산업법 위반 등 불법행위 4건 적발

군산해경이 하룻밤 사이에 불법어업 행위 4건을 적발했다. 군산해경은 대통령 취임식을 앞두고 평온한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3-02-22 13:34:32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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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이 하룻밤 사이에 불법어업 행위 4건을 적발했다.



군산해경은 대통령 취임식을 앞두고 평온한 해상치안 확립을 위한 해상경계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21일 하룻밤 사이 불법조업 선박 4척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21일 오전 11시께 옥도면 십이동파도 동쪽 5km 해상에서 무허가 조망어구를 사용해 키조개를 잡은 A호(9.77t) 선장 김모(59)씨를 수산업법 위반(무허가조업) 혐의로 검거하고 무허가 어획물(키조개 100마리)은 현장에서 방류했다.

  

같은 날 정오 무렵에는 옥도면 연도 북서방 11km 해상에서 해경 경비정의 단속에 불응하고 도주하던 B호(7.93t) 선장 안모(51)씨를 수산어법 위반(무허가조업) 혐의로 검거했다. 안씨는 허가받지 않은 근해 형망어구로 쭈꾸미와 키조개 약 100kg을 잡은 혐의다.

  

또 오후 3시께는 옥도면 연도 남서방 10km 해상에서 무등록어선인 C호(7.93t)로 키조개와 물메기 등 100kg을 불법으로 포획한 문모(57)씨를 수산업법 위반(무허가조업) 혐의로 검거했다.

  

이밖에 22일 새벽 4시께 옥도면 가력항에서 불법어구(일명 펌프망)를 적재하고 있던 무등록어선 D호(4t급) 선장 원모(41, 부안군)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불법어구적재) 혐의로 검거했다.

  

한편 해경은 불법어업 행위를 사전에 근절하기 위해 가용경력을 한층 끌어올려 단속을 강화하는 등 불법조업을 발본색원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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