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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용 무기산 사용 업자 무더기 적발

김 양식장에서 파래와 잡태 등을 제거하기 위해 공업용 무기산을 사용하거나 보관하고 있던 양식업자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3-03-06 17:07:42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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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양식장에서 파래와 잡태 등을 제거하기 위해 공업용 무기산을 사용하거나 보관하고 있던 양식업자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지난 1월 10일부터 2월 28일까지 50일 동안 김 양식장에서의 공업용 무기산 사용․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에서 유해화학물질인 무기산을 사용하고 보관한 김모(52)씨 등 9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김씨는 지난달 14일 자신 소유의 김 양식장에서 어망에 붙어 있는 잡태와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무기산 220리터를 사용했고, 또 무기산 740리터를 양식장 관리선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박모(44)씨도 김 양식장에 사용할 목적으로 자신 소유의 양식장 관리선에 무기산 800리터를 보관하다 해경에 검거되기도 했다.

 

해경은 이번 특별단속에서 군산과 부안, 서천군 등 3개 지역별 특별단속반과 형사기동정을 동원해 집중단속을 벌여 김씨 등 양식업자 9명을 검거하고 무기산 3120리터를 압수했다.

 

김일평 수사과장은 “파래나 잡태 제거, 갯녹음병 등 병해 방제를 위해 활성처리제를인 유기산을 사용해야 하지만 일부 어민들이 가격에 비해 효과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무기산 사용을 선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김 양식 집단산지를 중심으로 새벽이나 야음을 이용한 무기

산 사용자나 소유자를 색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정보 수집과 탐문 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양식장에 사용할 목적으로 무기산을 보관하거나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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