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악의 참사…늦은 신고가 결국 화근 불러
지난 9일 군산앞바다에서 비통한 소식이 들려왔다. 이날 오전 4시 30분께 옥도면 어청도 남서방 24㎞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201현승호에 불이나면서 선원 9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된 것이다.
‘풍어’의 부푼 꿈을 안고 조업 중이던 선원들은 한 순간의 사고로 싸늘한 주검으로 그리고 이들과 생사고락(生死苦樂)을 함께했던 현승호는 한 줌의 잿더미가 돼 깊은 바다 속으로 그렇게 허무하게 사라져 버렸다.
◇사건 경위=어청도 근해에서 조업 중이던 20t급 201현승호가 불이 난 시각은 오전 4시 30분. 충남 태안군 신진항에서 출발한지 5시간 후였다.
최초 기관실에 연기가 나자 선장 박모(51․통영)씨 등 11명의 선원들은 신고도 미룬 채 자체 진화에 나서기 시작했다. 당시 선원들은 갑판에서 통발작업 중이다.
이들은 식용수와 바닷물을 이용해 불을 끄려고 했지만 불길은 좀처럼 잡히지 않았다. 특히 보조탱크의 연료게이지 호스가 터져 기름이 배에 흐르는 바람에 불은 삽시간으로 번졌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선장 박씨가 오전 5시 20분께 태안어업무선국으로 사고를 신고하고 동시에 궁지에 몰린 선원들은 전원 바다로 뛰어 들었다.
태안어업무선국은 즉시 태안해경 상황실과 군산해경 상황실에 구조요청을 알려졌다. 결국 화재 발생에서 신고까지 50분이나 걸렸다.
사고를 접한 군산해경은 경비함 3010함과 271함을 사고 해역으로 급파했고 어청도 해군 고속정 2척를 비롯한 인근해역 모래채취선 등에게도 도움을 요청했다.
경비함 271함이 오전 6시 15분 사고 현장에 도착했지만 현승호는 이미 화염에 휩쌓인 상태. 6시 33분 271함이 선원 1명을 발견, 구조한 것을 시작으로 오전 7시 35분까지 선원 10명이 차례로 구조됐다. 그러나 이날 실종된 한 명은 끝내 찾지 못했다.
구조된 선원들은 대부분 저체온증세로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심폐소생술 등을 시도했지만 병원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9명이 숨졌다. 기관사 이모(51)씨만 겨우 목숨을 건졌을 뿐이다.
◇왜 참사 불렀나= ‘9명의 사망자와 1명 실종자’ 화마가 어선을 집어 삼킨 결과다.
이처럼 현승호의 인명 피해가 컸던 가장 첫 번째 이유로 늦은 신고가 꼽히고 있다 .선원들이 신고하지 않는 채 불을 자체 진화하려 했던 것이 결국 화근이 됐다는 것.
실제 불이 난 시각은 오전 4시 30분께로 선장과 선원들은 50분 뒤에야 해경 등에 화재 사실을 알렸다. 여기에 엎친데 덮친격으로 기상상태도 좋지 못했다. 이날 해상에는 전방 시야가 400m밖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짙은 안개가 끼어 구조헬기가 제때 뜨지 못했다.
어청도 등 인근해역에서 경비 중이던 해경 경비정과 해군 고속정이 신속히 현장으로 달려갔지만 안개 탓에 수색에도 난항을 겪어야만 했다.
또한 해수 온도가 2도로 무척 차가웠던 것도 치명타였다. 전문가들은 수온이 2도일 때 통상적으로 최대 버틸 수 있는 한계 시간은 45분 정도라고 밝혔다.
선원들은 한 시간 넘게 바닷물에서 사투를 벌이다 끝내 저체온증으로 목숨을 잃고 만 것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기상이 안 좋은 것도 영향이 있었지만 만약 빠른 신고가 이루어졌더라면 구조시간이 단축돼 최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보상은 어떻게 이뤄지나=사고가 나자 은파장례문화원에는 서울과 부산, 경남 등 타지에서 사고 소식을 듣고 달려온 50여명의 유족들이 모여 장례절차 등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이에 유족들과 선주측은 사망자 9명에 대한 합동 영결식은 생략키로 했다. 허모(30·부산)씨 등 7명은 11일 오전 1시와 3시에 임피 승화원에서 화장을 진행됐고, 선장 박씨 등 2명은 고향으로 옮겨 장례를 진행했다.
사고자들에 대한 보상은 선주가 사고 전 들어 놓은 수협공제보험에서 맡아 진행할 예정이다.
\'어선 및 어선 재해보상법\'에 따르면 선원들이 승선해 업무 중 사망했을 경우, 유족에게 승선 평균임금의 130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게 돼 있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략 1억 4000만원 선에서 보상이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종 선원의 경우 \'행방불명급여\'로 피부양자에게 통상임금 1개월분과 승선 평균임금 3개월분을 주게 돼 있고 행방불명 기간이 1개월을 넘길 경우엔 사망했다고 보고 유족급여와 장례비가 지급된다.
◇지난 5년간 주요 어선 사고는=군산일대 해역에서 발생하는 해양(선박)사고는 해마다 대략 70~80여건에 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현승호가 역대 최고 인명피해를 낳으며 최악의 참사로 기록될 전망이다.
#기룡호-군산선적 69t급 어선 102기룡호가 2011년 11월 12일 오전 2시15분께 충남 태안군 근흥면 가의도 북서쪽 4.8마일 해상에서 2116t급 화물선 한진3001호와 충돌해 침몰했다. 이 사고로 기룡호에 타고 있던 선장 김모(62)씨 등 선원 8명이 바다에 빠졌다. 이 중 3명은 숨진 채 발견됐고, 5명은 실종됐다.
#창원호-지난 2007년 11월 26일 오후 6시 10분께 옥도면 어청도 남동방 8km 해상에서 전남 신안 선적 연안자망 어선 제2창원호(8.55톤)가 침몰했다. 이날 창원호는 조업을 마친 후 다른 어장으로 이동 중 배가 침수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 사고로 선원 6명이 실종됐다.
#민경호-2009년 12월 12일 오전 8시10분께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31km 해상에서 7톤급 조망어선 민경호가 모래선과 충돌 후 전복, 선원 1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다.
한편 군산해경은 실종된 선원에 대한 수색작업과 함께 유일한 생존자인 기관장 이씨가 호전되는 대로 화재 원인과 과실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