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군산농협(조합장 채성석)이 전문경영인 격인 상임이사 선임을 둘러싸고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동군산농협은 조합경영의 효율성 제고와 전문성 확보 및 농협중앙회 경영개선권고에 따라 상임이사제를 도입키로하고 현 채성석 조합장 취임 이후 상임이사 등록을 신청받아 당시 한 명이 등록했으나 이사회에서 부결처리했다.
이후 상임이사 대행체제로 운영해온 조합 측은 최근 상임이사를 선임키로 이사회 의견을 모아 오는 3일까지 상임이사 등록신청을 접수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 조합 고위간부이자 상임이사 대행을 맡아온 A모씨가 상임이사 등록 의사를 밝히자 노조원들이 A씨의 도덕성 및 조합업무 관련 벌금형 등을 들어 상임이사 등록에 반대의견을 보이는 등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대해 A씨는 『과거 동군산농협이 아닌 타 조합 재임당시 사안으로 약식기소돼 벌금형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상임이사 피선거권에 하자가 없는데다 다수 조합원들이 조합사정에 밝은 인물을 상임이사로 필요로 하고 있는 만큼 상임이사 등록을 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동군산농협은 오는 3일까지 상임이사 등록신청이 완료되면 이사회 추천을 거쳐 200여명의 대의원들로 구성된 대의원 총회에서 신청자에 대한 인준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선임된 상임이사는 실질적인 조합업무 집행권을 행사하게 된다.
이에따라 A씨가 상임이사 등록을 할 경우 이사회 추천 및 대의원 총회 인준 여부 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과거 수년간 적자운영 끝에 지난해말 6억원에 가까운 흑자와 함께 올해 7억여원의 흑자를 예상하고 있는 동군산농협은 상임이사 선임을 둘러싼 이번 갈등을 어떻게 수습하느냐에 따라 조합 경영기반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전망돼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