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부착에 불응한 40대 남성이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구속됐다.
법무부 군산보호관찰소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일명 전자발찌법) 위반으로 박모(45)씨를 긴급 구속해 군산교도소에 수감했다고 18일 밝혔다.
박씨는 전자발찌 부착에 대한 불만을 품고 고의적으로 전자발찌를 충전하지 않아 신호를 끊었다.
또, 신호가 끊겨 찾아온 보호관찰들의 부착명령 집행을 방해해 현장에서 긴급 체포됐다. 박씨는 법무부의 결정에 따라 가석방 잔여 형기인 2년을 교도소에서 복역하게 된다.
군산보호관찰소 정세영 주무관은 “전자발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돼 있는 만큼 사회안전을 위해 지시사항을 위반한 피부착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재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