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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처 내연남 흉기상해 공무원 기소유예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21일 아내의 내연남인 A모(34)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입건된 B모(38·공무원)씨를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불기소(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3-03-21 14:56:07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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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군산지청은 21일 아내의 내연남인 A모(34)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입건된 B모(38·공무원)씨를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불기소(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 1월 30일 자신의 안방 화장실에 숨어 있던 A씨를 발견하고 격분해 흉기를 휘둘러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 등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흉기를 사용한데다 상해부위가 가슴으로 그 사안이 중대한 반면, 피해자에게 동기유발의 책임이 있고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시민들의 객관적인 시각을 반영하고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검찰시민위원회에 의뢰했다.
이에 검찰시민위원회는 범행수법과 피해정도가 중하기는 하나 자신의 집에서 아내의 불륜현장을 목격한 후 범행에 이른 점과 신분이 공무원으로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정상 참작해 불기소 처분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만장일치로 20일 의결했다.
김경석 지청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사안에 대해 검찰시민위원회를 적극 활용,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수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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