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이 불시에 실시한 해∙육상 일제검문검색에서 무허가 조업 행위 등을 한 선원 19명을 검거했다.
군산해경은 “봄철 출어기를 맞아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해상치안을 확립하고자 28일 하루 동안 실시한 해∙육상 일제검문검색에서 무허가 조업을 일삼아온 선장 A씨(50)를 포함 모두 19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 가운데 조업현장에서 수산업법위 위반 혐의로 적발된 어민 14명은 대부분 무등록 어선을 이용 군산항과 장항항 사이 통항수로에서 불법으로 실뱀장어 잡이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불법어구(해선망 틀)를 적재하고 조업을 해온 B씨(52) 등 3명과 옥도면 일대 김 양식장에서 무기산 381통(7,620ℓ)을 사용하고 19통(380ℓ)을 야산에 보관해온 김 양식업자 C씨(52)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이밖에 비응항에서 선박 출항을 위해 승선원의 신원을 조회 중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된 D씨(63)를 검거하기도 했다.
해경은 이들 19명 모두를 입건해 추가 조사를 실시하고 여죄가 발견될 경우 엄중하게 책임을 묻을 방침이다.
강희완 형사계장은 “지난해 해∙육상 일제검문에서 선보인 담당구역 책임제와 경비함정을 이용한 목차단 입체검문으로 큰 효과를 보고 있다”며 “올 해에도 강력한 범죄예방 효과를 위해 지속적으로 해∙육상 일제검문을 실시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