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에 인접한 군산과 김제, 부안 3곳의 지자체가 3·4호 방조제의 관할권 군산 결정이후 또 다시 1호·2호 방조제를 놓고 땅 분쟁에 돌입했다.
이 같은 땅 분쟁은 지난달 김완주 지사가 새만금 행정구역과 관련해 지자체 간의 미묘한 신경전으로 인해 12년 동안 발이 묶인 군산 가력도~비안도간 도선운항이 해법으로 “새만금권 3개 시군 행정구역 분쟁에 휘말린 군산 가력도~비안도간 도선운항 찬반다툼에 대해 분쟁조정위에 회부하겠다”고 밝히면서 본격화되고 있다.
실제로 이들 3곳의 지자체는 ‘새만금 1호·2호 방조제 구간에 대한 행정구역 결정신청’에 대한 의견을 지난 3일 제출한 가운데 각자 1·2호 방조제 관할권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군산시는 1·2호 방조제 선상의 신시도와 가력도 등은 1913년 전남 진도군에서 군산시 옥구군으로 편입된 도서 해상경계선상 군산시 관할로 결정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해상경계선에 따라 1·2호 방조제는 군산시 관할로 지적등록 되는 것은 당연하다”며 “지난 2000년 헌재판결에도 도서의 소속을 표시하는 지형도상의 해상경계표시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는 결정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지난 2010년 10월 27일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새만금 3·4호 방조제와 다기능부지를 포함한 비응도항∼신시도 간 14㎞를 군산시 관할로 결정했다.
따라서 군산시의 주장대로 해상경계선대로 1.2호 방조제 관할권이 군산시로 결정되면 새만금 전체 부지의 71.1%인 285.25㎢가 군산시로 편입된다.
반면 김제시는 지난 3일 이건식 시장이 안전행정부를 찾아 만경·동진강 흐름에 따라 3개 시군이 모두 바다를 접할 수 있도록 1호 방조제는 부안, 2호 방조제는 김제로 행정구역이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김제시는 군산시의 해상경계선 설정 주장에 대해 지난 1999년 공유수면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새만금지구는 공유수면에서 제외됐고, 더 이상 바다가 아닌 육지(담수호)인 만큼 육지에 적용되는 행정구역 획정 기준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또 부안군은 ‘생활권과 균형발전’ 논리를 전면에 내세우며 새만금 개발로 해창석산 훼손과 변산해수욕장 황폐화 등 최대 피해지역이며, 산업단지와 인구, 재정 등 가장 낙후된 지역인 점을 강조하며 1.2호 방조제의 관할권을 주장했다.
더욱이 군산시와 비응도 가력항 점사용 허가를 놓고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어 결코 물러 설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새만금 땅 소유권을 주장하며 3개 시·군이 한치의 양보 없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향후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새만금방조제 관할권은 정부가 지난 2010년 3·4호 방조제의 관할권을 군산시로 결정했지만 김제시와 부안군이 반발하면서 소송이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