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시행하고 있는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의 핵심인 체비지 매각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사업차질 등을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매각을 튀한 특단의 대책을 제시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원활한 사업진행의 선행 조건인 체비지 매각을 위해 기존 매각 방식인 공개입찰에서 수의계약으로 방법을 선회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자 군산시가 오는 12일부터 공동주택용지에 대한 수의계약에 나선 것이다.
이번에 매각되는 공동주택용지 3블럭 1롯트(지번이 정해지지 않은 토지)는 3만9470.5㎡에 370억원 가량으로 선착순에 의해 매각하고, 계약금 납부순에 의해 우선권이 결정된다.
매수자는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고,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잔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 같은 시의 방침은 지난해부터 세 차례에 걸쳐 체비지 매각에 나섰지만 기대이하의 실적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