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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장지구 공개입찰⇒수의계약 방향 선회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의 핵심인 체비지 매각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사업차질 등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군산시가 매각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제시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3-04-16 08:39:57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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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의 핵심인 체비지 매각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사업차질 등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군산시가 매각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제시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는 원활한 사업진행의 선행 조건인 예산마련을 위해 체비지 매각 방식을 기존 공개입찰에서 수의계약으로 방법을 선회, 지난 12일부터 공동주택용지에 대한 수의계약에 나섰다.

이번에 수의계약으로 내놓은 공동주택용지 3블럭 1롯트(지번이 정해지지 않은 토지)는 3만9470.5㎡에 370억원 가량으로 선착순에 의해 매각하고, 계약금 납부순에 의해 우선권이 결정된다.

매수자는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고,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잔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 같은 시의 방침은 지난해부터 세 차례에 걸쳐 체비지 매각에 나섰지만 기대이하의 실적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부터 매각에 나섰던 미장지구 체비지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극히 저조한 실적을 보이며 전체 28%만 팔렸다. 더 큰 문제는 현재의 상황대로라면 앞으로의 체비지 매각도 녹녹치 않아 자칫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시의 재정부담 등 골칫거리로 남을 공산이 크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조촌동과 임피 등 처럼 체비지 매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장기간 방치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개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통한 매각으로 방향을 선회해야 한다는 지적을 제기, 시가 이를 수용한 셈이다.

문제는 방향을 선회했다고 하더라도 미장지구에 대한 매각이 난항을 겪고 있는 이유가 인근 수송지구 등과 비교해 과도한 제한이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어 원활한 매각이 이뤄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미장지구의 경우 인근 수송동의 난개발을 위식해 단독주택용지 1필지 당 3가구 이상 건축하지 못하는 규제와 15m이하 도로에는 상가를 지을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열린 시의회 임시회에서 유선우 의원은 “시가 미장지구 매각 부진의 원인을 아직도 경기 침체와 투자 심리 위축으로 한정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과도한 건축행위 규제를 들 수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상황이 이런데도 시는 도시 계획 변경의 어려움만 호소하고 있을 뿐 어떠한 자구의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시의 한 관계자는 “현재의 상황에서 기존 규제를 푸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히고 있어 공개입찰에서 수의계약으로 방법을 바꿔 추가적인 매각에 나서더라도 얼마나 팔릴지 의문이다.

시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미장지구 체비지를 공개매각에 나섰지만 24%대에 그쳤고, 지난 2월 12일부터 지난 5일까지 세 번째 매각에 나섰지만 전체 146필지 중 7필지인 5%만 추가적으로 매각됐다.

특히 세 번째 매각에서도 가장 기대를 모았던 공동주택용지가 매각되지 않음에 따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용지에 한해 수의계약방식을 통해 매각을 추진하고 있지만 미장지구의 경우 전반적인 경기 침체 등으로 매각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을 뿐 조촌동와 임피면 등과는 달리 체비지 매각이 장기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전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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